與 '5·18 비방·모욕 처벌법' 발의…"엄벌로 모독행위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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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 비방·모욕 처벌법' 발의…"엄벌로 모독행위 응징"

연합뉴스 2026-05-21 18:00:13 신고

5·18민중항쟁추모탑 참배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5·18민중항쟁추모탑 참배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광주=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18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하고 있다. 2026.5.1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는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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