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7명의 위헌 의견과 2명의 합헌 의견으로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6학년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청소년성보호법 18조의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 적용을 요청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이를 수용하자 A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교육·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할 경우 기본형의 절반까지 형량을 높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범죄자에게는 최소 7년 6개월의 실형이 부과되는 구조다.
위헌 판단에 동의한 7인의 재판관들은 형벌과 책임 사이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았다. 강제추행이라는 범죄 유형 내에서도 행위 양태와 위법성 정도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 하한을 설정해 경미한 사안에서조차 정상참작 감경 후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과도하게 무거운 법정형 때문에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하한선 근처로 획일화되어 개별 사안에 맞는 양형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대 입장을 밝힌 김형두·김복형 두 재판관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국가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엄격한 최저형을 둔 것이며, 실형 위주의 처벌로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입법 정책적 결단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한정해서 볼 때 7년 6개월 이상의 형벌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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