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73)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김유진 백주연 이경민 부장판사)는 21일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원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룹 최대 주주인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했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1% 이상의 주식 소유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차남 김모씨(37)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50)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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