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동일한 혐의의 공범인 전직 핵심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과 상반된 결과여서 향후 검찰과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가보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민노총 내부에 결성된 이적 비밀단체 '지사'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국가기밀 탐지 및 수집, 국내 정치 활동 개입 등의 지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의 경우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이적표현물 약 4,000쪽을 소지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탈출에 해당할 여지는 있고, 공작원 접선 장소와 시간 등이 지령문 내용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중국 출국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측 보고문에 피고인들이 언급됐으나 실제 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역할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범행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B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관리 상태, 평소 활동 등을 종합 할때 이적 행위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공모해 지하 조직 '지사'를 구축하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석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및 자격정지 9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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