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法 "증거인멸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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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法 "증거인멸 고의 없어"

아주경제 2026-05-21 16:5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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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전자 정보 삭제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화폰 전자 정보 삭제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도청 방지용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 전 처장이 김 전 청장 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를 통해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없앤 것을 포착했다. 비화폰은 경호처에서 관리하며 원격으로 작동이 가능한데 경호처가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해당 비화폰들의 정보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삭제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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