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혐의 건진법사, 2심서 징역 5년···‘샤넬백 제출’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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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혐의 건진법사, 2심서 징역 5년···‘샤넬백 제출’에 감형

투데이코리아 2026-05-21 16: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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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와 1억8078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에서 누구보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외교 활동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며 “가장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통일교를 지원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 선물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또 전씨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을 비롯한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은 ‘필요적 감면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공소제기 된 이후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건희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핵심 증거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같게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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