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비판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소송 폭탄’을 던지는 공인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일반에게 공개된 대화방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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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 방안을 논의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범위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 △투명성 보고서 공표 방식 △사실확인 단체와 투명성센터 업무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형 유튜버 타깃 ‘가중 손해배상’…수익·파급력 가진 주체 책임 명시
이번 시행령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게재자 범위를 구체화한 점이다. 대상은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자 가운데, 정보 유통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등 수신 설정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게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다.
신 국장은 이에 대해 “일반 이용자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동시에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는 정보 유통 주체를 대상으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카톡 사적 대화는 제외…오픈채팅방 등 ‘공개 정보’는 규율
논란이 됐던 메시징 서비스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공개성’을 기준으로 선을 그었다. 토론회에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허위조작정보뿐 아니라 사칭 계정, 보이스피싱 등 불법정보가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며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시징 서비스 포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적 대화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신 국장은 “메시징 서비스도 이용자가 정보를 보내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법 적용의 전제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며 “개인이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주고받는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대화방(오픈채팅방 등)의 정보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는 향후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메신저·메일·쪽지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외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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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소송 폭탄’ 방지…선거 후보자부터 최대주주까지 범위 획정
가중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공인들의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무기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라고 판단해 소를 각하하는 경우,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면 소 각하 판결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상 공인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지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장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및 후보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다. 신 국장은 “공인의 범위는 타법에 비해 광범위하게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법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공인 범위에 법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신 국장은 “좋은 지적이다. 법인이 빠지는 문제는 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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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 등 DAU 100만 대형 플랫폼 의무화…반복 유통 시 과징금 최대 10억
시행령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 사업자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재화·용역 거래 매개·알선 정보 제공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포함된다. 여기에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할 때 해당 정보나 검색 결과, 링크를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도 대상에 들어간다.
신 국장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처럼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확산하는 구조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 정보가 단순 게시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추천·공유·검색 구조를 통해 더 넓게 확산될 수 있어 검색 서비스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대상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DAU 100만 명 기준이 국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기준을 50만 명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신 국장은 “위원회 논의 결과 100만 명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DAU 산정 기준을 사업자 단위로 볼지, 개별 서비스 단위로 볼지도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정보통신망법 체계가 사업자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현재 안도 사업자 기준으로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안은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성명, 이메일, URL, 증빙자료 등을 필수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이후에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도 세분화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방미통위는 이후 규제심사와 위원회 의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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