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분노해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SK텔레콤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SK텔레콤 본사와 해당 통신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 본사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가 올린 게시글에는 "본사 앞으로 가서 무차별 칼부림을 해야 할까요?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개의치 않습니다"라거나 "홧김에 편의점 가서 칼만 잔뜩 사 왔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중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올린 장소와 시간 등이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중협박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경찰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가 버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로 불특정 다수를 불안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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