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통신사 본사 등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해 공중을 협박한 행위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범행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6월5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통신사 유심 개인정보 유출에 화가 나 해당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통신사 본사와 알뜰폰 업체 본사 앞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글에 “직원이던 일반인이던 개의치 않습니다”, “내일 출근시간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혼자는 못 죽겠습니다”, “홧김에 편의점 가서 칼만 잔뜩 사왔네요”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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