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감형된 까닭…法 "김건희 범죄 규명 중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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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감형된 까닭…法 "김건희 범죄 규명 중요 증언"

이데일리 2026-05-21 15:5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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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관련 증언을 하는 등 관련 범죄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되면서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은 21일 전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 8078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하고 알선수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전 씨 측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했으나 청탁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가 현행법 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공천 헌금으로 받은 1억원을 ‘정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전 씨가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바꿔 김 여사 측에 샤넬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관련해 김건희는 끝까지 부인했는데 피고인의 증언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거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김건희의 범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증언을 했다”며 “이는 피고인도 처벌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해 공동범행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감면규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건희와 사적 관계를 이용해 정부 고위 공직자에 영향을 미쳐 20대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당대표 선거에서 공직 인사 청탁, 발주 사업 수주 등 통일교 지원 청탁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청탁받은 내용을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전달하는 알선으로 그 결과 정경유착이 발생했다”며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인 알선수재와 비교해서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고, 일부 사실관계 인정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고 8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밖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기업에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알선해 4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청탁 알선으로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공천 헌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를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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