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가담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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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가담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징역형 유지

나남뉴스 2026-05-21 15:4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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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이씨가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김용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하는 주문을 직접 입력했고, 그 횟수가 68회에 달해 결코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금전적 이득을 위해 주저 없이 범행에 나선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와 이씨 측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범행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같은 기간 주가조작 세력과 손잡고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으며, 이 과정에 이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별도 재판을 받아온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알선수재 혐의 일부까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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