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포상금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신고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업 간 담합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선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포상금 지급 한도는 폐지된다. 현재는 법 위반 행위에 따라 포상금 상한이 1억~30억원 규모로 제한돼 있다.
신고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위가 관련 기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과징금 규모별로 차등 지급률을 적용해 포상금을 산정해왔다.
가령 신고자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공정위가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신고자가 약 28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과징금 50억원까지는 10%, 50억~200억원 구간은 5%, 200억원 초과분은 2%의 지급률을 각각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례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해 포상금 지급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한 내·외부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줘 법 위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도록 포상금을 확 줘야 한다”며 “로또를 하는 것보다 담합을 적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원을 줘도, (과징금의) 10~20%를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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