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2심서 징역 1년 감형…증거물 자진 반납이 결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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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2심서 징역 1년 감형…증거물 자진 반납이 결정적 영향

나남뉴스 2026-05-21 15:2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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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모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1년 낮은 형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5년의 실형을 내렸다. 1억8천만여원에 대한 추징 명령과 함께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한 점의 몰수도 함께 선고됐다.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재판 도중 전씨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스스로 법정에 내놓은 점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관계도 재확인됐다.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을 요청받으며 샤넬 핸드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802만원짜리 샤넬백의 성격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단순한 친분 형성 목적의 선물이라는 피고인 측 항변에 대해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이었더라도 김 여사가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통일교 측이 알선을 기대하며 금품을 건넸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논리였다.

이 밖에도 '통일그룹 고문' 직함을 요구하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 모두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전씨를 '정치인'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해당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형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비판은 거셌다.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전씨가 통일교의 요청사항을 김 여사를 경유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 역할을 수행했고, 이로 인해 정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통일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의존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감형이 이뤄진 배경에는 김건희특검법 조항이 있다.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는 진술이나 증거를 제공할 경우 형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수사가 지연됐다며 감면 적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수사 과정의 진술과 재판 과정의 진술이 달랐다고 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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