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무주경찰서는 전선을 훔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무주 등에 위치한 폐건물 8곳에서 350㎏의 전선을 잘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치된 건물만 골라 범행하던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에서 범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는 이 건물에 설치된 광케이블을 자르던 중 오류가 발생하자 이를 포기하고 달아났다.
이후 작동이 되지 않는 광케이블 상태를 살피러 현장에 온 통신업체는 잘려있는 전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잠복에 나선 경찰은 나중에 전선을 챙기러 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광물 가격이 오르자 구리 등이 포함된 전선을 팔기 위해 범행했으며, 훔친 전선을 팔아 3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에서 절단기 등 범행에 쓰인 도구와 훔친 전선을 압수했다"며 "A씨의 여죄와 그에게 전선을 사들인 업자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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