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불건전한 운영을 못하도록 국세청이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최초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 대기업집단 등이 소유한 공익법인들의 ‘깜깜이 운영’ 문제가 지적(경기일보 4월27일자 8면)됐는데, 공익법인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부 문화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로 열람이 가능했으나,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 누구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이번 연차보고서가 제작됐다.
사상 첫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분석해 일반 국민과 기부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주요 통계를 시각화해 구성했다.
전국 2만1천318개 공익법인의 현황 분석을 통해 총 사업수익 202조원 중 기부금 수익(11조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 및 수익 규모 등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핵심 지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공익법인의 총괄 현황은 물론 기업집단별·고액자산별·공익사업유형별로 분류한 상세 통계를 제공한다.
이 안에는 경기도(2천778개·전체의 13%) 및 인천(578개·3%)등 전체 법인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소재한다는 내용, 공익사업 유형이 ‘교육’ 분야인 공익법인이 202개(43%)로 가장 많다는 내용,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을 넘는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113개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2021년에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업무를 주무부처로부터 이관받아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울러 각종 제세 탈루 방지와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국세청 누리집의 ‘참고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홈택스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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