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청노조 교섭 불인정 판단에…HD현대重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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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청노조 교섭 불인정 판단에…HD현대重 "판결 존중"

이데일리 2026-05-21 15:1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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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조선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조선업계 임단협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을 1·2심에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노조가 2017년 소송을 낸 지 9년 여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

앞서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심, 같은해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측과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HD현대중공업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내 하청업체 또는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올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결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교섭 요구를 둘러싼 분쟁이어서 개정법이 직접 적용을 하진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임단협을 시작하는 조선업계에서 이번 판결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인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교섭 요구과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빗발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지난해 원·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해 업계에서 가장 빨리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급업체 웰리브지회와 같이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닌 곳도 올해는 교섭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처럼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올해 조선업계 파업을 결정할 태풍의 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제조업 분야 하청 노동자 31만7000명 중 조선업 비중은 63%로 가장 많은 수준을 차지했다. HD현대중공업도 전체 노동자 약 4만 명 중 2만 5000명이 하청 노동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조선소.(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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