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1심 무죄…法 "증거인멸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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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1심 무죄…法 "증거인멸 의도 없어"

이데일리 2026-05-21 15:0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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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오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처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해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보안조치를 위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려 했을 뿐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일부 공개돼 상급비밀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 등의 ID가 누설되자 박 전 차장 등 경호처는 검토한 보안조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정 삭제 등을 실시했다고 봤다.

아울러 삭제 조치가 피고인의 지시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유출 사실에 대한 보안조치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이 승인해 이뤄졌다”며 “홍 전 차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비화폰을 회수할 수 없다는 상황을 확인한 뒤 국정원장과 보안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의도로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외부가입자 비화폰 단말기 전자정보 삭제 지시에 사실상 거부한 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실무자 비화폰 보안조치 시행 지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위와 그 이후 정황, 피고인과 경호처 실무진의 당시 인식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삭제 조치로 인해 비화폰 단말기 내 전자정보 삭제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발생 가능성 내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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