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무자 건의로 조치…계엄 증거 없애려는 고의 단정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후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면 김 전 청장 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조처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 가입자의 전자정보 삭제를 지시했는데 자동 삭제된다며 해당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점도 무죄의 근거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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