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공고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한다. 총 4,500가구 규모로, 서울에는 1,326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에서 358가구를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