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에서 원금 및 수익률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요구하며 15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9일부터 이날까지 89명으로부터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153억에 달한다.
피해자 중 고소에 나서지 않은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소를 접수한 피해자들은 50대 여성 A씨가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해외로 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지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 투자금을 입금했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익을 전달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졋다.
피해자 B씨는 “평소 잘알고 지내던 친구를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계좌에 입금시켰다”며 “그 친구가 소개한 지인만해도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6명으로 전담팀(TF)을 꾸려 피해신고 접수는 물론 범죄유형과 확보된 압수물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피의자 소재 확인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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