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거나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안 전 회장 등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전 회장과 관련 보도를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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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 신문에서 김 여사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제기된 ‘쥴리 의혹’과 동거설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안 전 회장이 자신을 과거 유흥주점에서 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했다.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과거 온라인상에서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쥴리’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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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1995년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던 학생이었다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로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6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와 심리적 불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판단될 핵심은 김 여사의 주장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인지, 그리고 당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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