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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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10% 지급"

아주경제 2026-05-21 12:3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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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적용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한다. 부과 과징금 총액의 최대 10%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치 않아, 그동안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업 간 담합은 은밀히 이뤄지므로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산정방식이 복잡해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과징금 규모에 비례하여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복잡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포상금 규모가 커지면 대규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포상금을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해,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이 먼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 최종 확정 뒤 잔여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내·외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법위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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