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 보상 한도 철폐…과징금 10%까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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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신고 보상 한도 철폐…과징금 10%까지 지급 가능

나남뉴스 2026-05-21 12:0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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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보하는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포상금 규정'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칠 예정이라고 21일 공정위가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당 공동행위 적발 시 최대 30억원, 기타 불공정 행위는 최소 1억원으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기업 간 담합이 은밀하게 진행되어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지급 요율 체계도 대폭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과징금 구간별로 1%에서 20%까지 복잡하게 나뉘어 제보자가 예상 보상액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로 일원화되어 계산이 명확해진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최상급 증거로 1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재는 28억5천만원에 그치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적발과 관련해서도 증거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 거래 내역과 조건만 평가했으나, 향후에는 지원 의도를 입증하는 정보까지 포상 산정에 반영된다. 제출된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률은 30%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하도급 현장에서 기술 자료 부당 요구 등을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보호 감시관에게는 포상률 상향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신고자에 대해서는 30% 한도 내에서 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위반 행위에 참여했던 내부 제보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면제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보상금 수령 시점도 앞당겨진다. 현재는 위반 의결 후 3개월 안에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는 즉시 기본금이 먼저 전달되고 최종 납부 완료 시 나머지가 지급된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제보하면 인생이 바뀌도록 보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대통령은 "로또를 사느니 담합을 찾아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과징금의 10~20%까지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고를 기업들에 보낼 것"이라며 상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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