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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지급 기준을 단순화한 것이다. 현재는 담합 사건이라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으로 제한돼 있고, 과징금 구간별 차등 요율을 적용해 산정 방식도 복잡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를 기준으로 신고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예컨대 내부 제보로 담합 사건이 적발돼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최상으로 인정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28억 5000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특히 담합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과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군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기업 내부에 심어 불공정거래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거래내역·거래조건 관련 자료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도 포상 판단 근거로 포함한다.
또 하도급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기술보호감시관’에 대해서는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반면 신고자가 위법행위에 깊이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대 3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시점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의결 후 3개월 내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실제 국고에 납부된 이후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소송 등 불복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기업들에 ‘위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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