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서비스 제공 17곳 실태조사…"소비자 이슈 선제 대응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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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I 서비스 제공 17곳 실태조사…"소비자 이슈 선제 대응 차원"

아주경제 2026-05-21 11:5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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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와 경쟁 상황 등을 분석·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AI 서비스 탑재가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있으나 동시에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 집중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이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1단계에서는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해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2단계는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된 소비자 인식 수준을 조사하는 단계로, 오는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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