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pevine Police Department 갈무리
미국 텍사스주에서 70대 남성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수상 모드’를 시험하겠다며 차량을 호수에 몰고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차량은 물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멈췄고, 내부에 물이 차오르자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가디언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그레이프바인 경찰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한 호수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한 대를 인양했다. 사고는 케이티스우즈 공원 보트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지미 맥대니얼(70)은 사이버트럭에 탑재된 ‘웨이드 모드(Wade Mode)’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호수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웨이드 모드는 강이나 개울처럼 얕은 물길을 지날 때 쓰는 기능이다.
해당 호수는 일부 지점에서 수심이 65피트, 약 2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량은 물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작동을 멈췄다.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차량을 버리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들은 모두 다치지 않았고, 이후 구조를 요청했다. 현지 소방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해 물에 잠긴 사이버트럭을 호수 밖으로 끌어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은색 사이버트럭의 절반가량이 물에 잠겨있다.
운전자는 차량 출입 금지 구역에서 차를 몬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게 수상 안전 장비 관련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차량이 얕은 담수 구역에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시도하면 텍사스주 법에 따라 법적·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 최대 81.5cm까지만 가능…테슬라 ‘웨이드 모드’의 조건
테슬라 사용 설명서는 웨이드 모드를 강이나 개울처럼 얕은 물길을 지날 때 쓰는 기능으로 설명한다. 이 기능을 켜면 차량 높이는 ‘매우 높음’으로 조정되며, 차량은 시속 2~5km의 느린 속도로 최대 약 81.5cm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다.
다만 테슬라는 물에 들어가기 전 수심을 확인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안내한다. 또 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야 하며, 물속 바닥이 부드럽거나 진흙으로 돼 있으면 차량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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