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기차 보조금 1627대 추가 지원…최대 928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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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차 보조금 1627대 추가 지원…최대 928만원 혜택

중도일보 2026-05-21 11:2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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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국제 유가 상승과 친환경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 1627대를 추가 확보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올해 초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면서 하반기 예산 일부를 앞당겨 투입한 데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원되는 방식으로 차종별 지원 금액은 상이하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택시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혜택도 강화됐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택시 사업자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250만원의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시민을 위한 '전환 지원금' 제도도 시행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자는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 개인용 승합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 부가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며, 최근 2년 이내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및 세부 지원 기준은 용인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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