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첫 영장 승부수…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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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첫 영장 승부수…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기로

아주경제 2026-05-21 11:2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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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자, 판례가 없는 내란 선전 혐의를 전면에 내세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권영빈·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출석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중단시킨 일등공신은 국회로 달려간 국민이었다"며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 혐의를 확인했고,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특히 정부 기관 중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 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기간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했다고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82일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 선전 혐의 성립 여부다. 내란 선전 혐의가 실제 구속 사유로 인정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권 특검보는 "내란 선전 혐의는 지금 판례가 없고, 종합 특검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내란 선전이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검은 단순 보도 방향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관 성격의 방송이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옹호한 점이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KTV의 정책 홍보 기능과 언론·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원장 측은 이번 영장심사에 대비해 약 1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 측은 "KTV의 정체성은 정책 홍보 방송"이라며 "내란을 선전하고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설득하는 방송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재판과의 관계도 주요 쟁점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비상계엄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 발언이 담긴 KTV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작년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내란 특검은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 시점과 언론 자유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종합 특검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계엄 해제 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다시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이중 기소' 논란도 제기된다.

특검은 강하게 반박했다. 권 특검보는 "이중 기소라는 말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라며 "보호 법익과 행위 태양, 사회적 사실관계를 볼 때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혐의 소명 정도와 함께 기존 사건과의 동일성, 언론 행위를 어디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심사는 종합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계엄 전후 국가 기관과 공공 매체의 관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판례 없는 내란 선전 혐의 적용의 무리수 논란과 함께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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