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쇠망치로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항소심서 무기징역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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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쇠망치로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항소심서 무기징역 재요청

나남뉴스 2026-05-21 11:1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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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1일 수원고법에서 열렸다.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가 심리를 맡은 이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심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심 당시 피고인 A씨를 상대로 이미 무기징역을 요청한 상태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 과정에서 정상참작을 강하게 요청했다. 피고인이 딸과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따로 생활하다 재결합한 이후,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 등으로 부녀 사이에 잦은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사실,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도 함께 호소됐다.

A씨는 마지막 진술 기회에서 깊은 후회의 심경을 토로했다. "꿈 많던 딸아이의 삶이 제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며 숨진 딸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토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세 살배기 동생을 안으려는 딸 B양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언쟁을 벌였고, 결국 둔기로 온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0년간 별거 후 3년 전 동거를 시작한 부녀 사이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꾸준히 존재해왔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항소심 초기 공판에서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결과 제출 의사를 밝혔던 A씨는 이날 해당 주장을 스스로 거두어들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범행의 잔혹성을 엄중히 지적했다. 피고인이 쇠망치 손잡이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차례나 내리친 행위에 대해 "극도로 잔인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향후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최종 선고는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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