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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잠정합의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로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2%가 성과급 재원으로 쓰이는데, 원래 회사 돈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세금을 먼저 떼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영업이익에서 바로 떼가는 건 주주 몫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게 운동본부 측 주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가 이번 합의를 공식 의결하는 순간 곧바로 무효확인 소송과 자금 집행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다는 방침이다.
운동본부 측은 “성과급을 세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은 진전”이라면서도 “재원 자체를 세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상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소송인단 모집에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은 오는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효력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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