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딸 둔기 살해' 친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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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딸 둔기 살해' 친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 2026-05-21 11:1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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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21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10년간 딸과 떨어져 지내다가 함께 살게된 뒤 피해 아동의 사춘기 시기와 스마트폰 사용 습관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갈등이 있었다"며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딸의 삶이 저의 잘못으로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주장을 철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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