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캠핑장서 처남 찌른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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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캠핑장서 처남 찌른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로톡뉴스 2026-05-21 10:5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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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은 캠핑장이 살인 현장이 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쯤,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 안에서 A씨(46)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의 친오빠 C씨(65)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가족들이 함께 캠핑장을 찾은 자리였다. 술에 취한 C씨가 여동생인 B씨와 모친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A씨가 이를 말리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 동석해 있던 C씨의 30대 아들에게 자신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범인도피 교사로 판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A씨가 평소 경도 인지 장애를 앓는 데다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 측은 양형 부당·사실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 장정태)는 20일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사는 징역 20년을 재차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지정됐다.

법원은 통상 스스로 과음한 경우 심신장애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와 별개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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