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게 이유…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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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게 이유…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연합뉴스 2026-05-21 10:4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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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체포 (PG) 남성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택에서 40대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약 3시간 30분이 지나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거주하는 B씨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폭행만 하려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충분히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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