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오늘의 과도한 분배, 내일의 청년이 설 자리 빼앗는 것"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에 대해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과도한 분배는 내일의 청년들이 서야 할 자리를 빼앗는 행위"라며 "기득권이 된 일부 강성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만 키우는 사이, 미래 세대는 삼성과 같은 일류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하며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1인당 국민소득 6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과급을 둘러싼 기업들의 연쇄 파업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며 "이미 카카오는 본사와 계열사 5곳이 일제히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 국내 간판 기업들마저 줄줄이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30%'라는 무리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하며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 파업 유보라는 임시방편에 취해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고착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재개정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보윤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며 "이 법이 살아 있는 한 삼성전자 사태는 삼성전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청·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성과급 차별 주장, 줄파업 리스크가 언제든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파국을 피했지만, 산업계 전체는 여전히 '무한 파업 도미노'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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