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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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경기일보 2026-05-21 10:0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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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미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 계양구 빌라 자택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방 안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로 인해 집 안 이불 일부만 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정불화를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바로 진화됐고 피해도 크지 않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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