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 고통이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인하 폭은 현행 유지다. 휘발유 15%, 경유 25%.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경유는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이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한 바 있다. 당시 휘발유 인하율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됐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제품을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걸 깎아주면 소비자 주머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산업용 수요가 집중된 경유에 인하 폭을 더 크게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조택영 기자
연장 배경엔 수치가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1년 9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오름세였다. 석유류 물가는 무려 21.9% 뛰었다.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p)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었다.
정부는 7월 이후에도 종료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과 함께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느냐는 물음엔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상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인하 조치가 충분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와 재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가운데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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