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골든타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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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골든타임 지킨다

이데일리 2026-05-21 10: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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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좁은 복도와 밀집된 침상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해 ‘3중 안전장치’를 가동한다.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조차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해 화재 초기 대응력과 투숙객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서울시는 캡술호텔·도미토리 등 밀집형 숙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서울시내 숙박업소 7958곳 전수점검… 밀집형 객실 집중 합동점검

우선 서울시는 시내 7958개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밀집형 객실로 확인된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 확산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숙박업소에는 객실 구조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해 캡슐 내부에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확보도 유도한다.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대비해 다국어 화재 대응 리플릿도 배부한다.

신규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신규 숙박업소는 초기 진입단계부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기존 숙박업소는 업소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안전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업소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과 피난안전시설 설치를 안내해 법령 개정 전 선제적 예방관리를 펼친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를 포함한 화재취약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포상제 대상도 기존 7종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의료·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한다. 포상금도 월간 상한액 30만원, 연간 상한액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법 개정 추진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법·제도 개선’에 두고, 소방·건축·위생·관광 분야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에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숙박시설에는 공간 제약이 적고 화재 확산 방지 효과가 높은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강공법 표준안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해 실질적인 화재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와 1인당 최소 점유면적 기준 등 밀집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캡슐형 객실 내부에 개별잠금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도 건의했다.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대상으로 재난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보다 촘촘한 안전기준을 요청했다. 숙박시설 내부 마감 재료를 예외 없이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기준상 500㎡ 미만 용도변경 시 생략됐던 사용승인 절차 역시 면적과 관계없이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는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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