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입점업체들에 263억원에 달하는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돌연 폐업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운영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형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알렛츠는 2024년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한 뒤 서비스를 종료했다.
알렛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입점업체들과 소비자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며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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