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담합 전 경쟁 회복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도록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하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조치로써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밀접 분야인 계란 및 밀가루 담합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도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8일 대한산란계협회가 농가의 권익 보호를 구실로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담합이 소비자 가격 인상은 '신속하게', 인하는 '더디게' 이뤄지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적발 이후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농식품부도 정책 지원 배제, 협회 설립 허가 취소와 함께 계란 산지가격의 검증과 발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불공정행위 적발이 유통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틈탄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폴리염화비닐(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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