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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안내’ 공지를 게재하고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콘텐츠 작성·유포 및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JYP는 팬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악성 콘텐츠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에서 발생하는 악성 콘텐츠를 상시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플랫폼에는 네이버, 다음 카페, 디시인사이드, 더쿠,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 채널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JYP는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악성 콘텐츠를 작성·생성·배포한 이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해외 플랫폼과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JYP는 법원의 증거조사촉탁과 해외 법원의 증거개시 신청 등을 통해 악성 콘텐츠 작성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으며, 신원이 특정된 경우 국내외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증거개시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보제공 명령이 최종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JYP는 이를 두고 “국외 플랫폼을 우회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응도 병행 중이다. JYP는 소속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스토킹 행위 역시 강경 대응 대상이라고 밝히며, 일부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JYP는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콘텐츠 작성, 생성, 배포 및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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