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장애인권리보장법 국무회의 의결 뒤 “그 작은 차이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높은 문턱이 된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못 박았다.
20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참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흐름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저 역시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며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것.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큰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이번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장애인의 날에도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라를 향해”라고 밝히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상 속 장벽 문제를 직접 언급했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산재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얻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의결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과제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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