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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안정법상 물가안정조치는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이 있다. 다만 최고가격 지정과 달리 긴급수정조치와 매점매석금지는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은 있지만 행정상 제재는 없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매점매석금지 뷔안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물품의 단속권한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있지만, 이를 관세청장으로 넘겨 단속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매저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 가액을 추징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해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금지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압수물품의 긴급한 공급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과징금 규정도 새롭게 추가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ㅎ마께 신고포상금도 만들어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되면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과징금 부과 방식은 정률제와 정액제 등이 있다”면서 “위반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품목으로 석유제품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지정 물품은 석유화학제품, 나프타고, 매점매석금지 물품은 석유화학제품, 주사기·주사침, 요소수·요소, 석유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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