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정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 동안은 입주를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했다고 (기사를) 써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동의해야 (계약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알면서도 왜곡해서 세입자가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고 썼다"며 국정을 폄훼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가 그렇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강남 급매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싹쓸이 매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뉴스를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관련 부처들이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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