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일 밤 경기도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약 및 성과급 관련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당초 노조는 21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잠정합의 직후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정했던 총파업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가결될 경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합의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중노위 주재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성과급 재원 산정과 배분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가 조정안을 냈으나 노조는 수용하고 사측은 유보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은 결렬 수순으로 흘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정부의 직접 중재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노위 사후조정 불성립 이후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노사 교섭을 직접 주선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정부가 마지막까지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다. 노사는 기존 OPI, 초과이익성과급을 유지하되 DS부문에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10.5% 수준으로 정하고,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배분 방식은 DS부문 공통 40%, 사업부별 성과 60% 비율로 정리됐다. 일부 보상은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 주식에는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이 적용된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 기준은 올해 적용을 유예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부문에서는 올해 기준임금 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등이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사내 주택대부 제도, 출산경조금 상향, 샐러리캡 조정, 휴일 지정근무 보상 확대 등 복지 개선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 관문을 넘어야 한다. 성과급 배분 방식과 자사주 지급 조건, 적자 사업부 적용 기준 등을 두고 조합원 내부 평가가 엇갈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관계 재정비 과제를 안게 됐다.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장기간 갈등으로 이어진 만큼, 향후에는 보상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내부 소통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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