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리스크 걷어내면 펀더멘털 견고" 삼성전자 극적 타결에 주주·시장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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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리스크 걷어내면 펀더멘털 견고" 삼성전자 극적 타결에 주주·시장 안도

경기일보 2026-05-21 00:4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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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총파업 위기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극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주주들과 시장도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일 오후 4시께 수원특례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 하에 교섭을 재개한 끝에,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며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1일로 예고됐던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은 유보됐다.

 

앞서 총파업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며 삼성전자 생산기지가 위치한 수원과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도 내 지자체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경기일보 21일자 1면)을 곤두세워 왔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입을 타격과 주변 상권 위축, 나아가 지자체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투자자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수원특례시에 사는 40대 삼성전자 주주 배모씨는 “길어지는 노사 갈등이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까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일단 큰 고비는 넘겼으니, 이제 시장의 눈도 파업 리스크 대신 반도체 실적이나 앞으로의 업황 회복세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아 온 파업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노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20일 주식시장에서는 노조의 총파업 선언 여파로 한때 주가가 4.36% 급락하며 26만3천500원까지 고꾸라지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막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 뒤에야 낙폭을 조금씩 만회했고, 결국 전날보다 0.18% 오른 27만6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만 걷어내면 업황의 기본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며 공급자가 우위를 점한 시장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파업 리스크 때문에 경쟁사들과 비교해 주가가 과도하게 억눌려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불확실성 해소 조치로 주가가 반등할 때 그 탄력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1시께 용인특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인근에 성과급 제도 관련 노조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소민기자
20일 오후 1시께 용인특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인근에 성과급 제도 관련 노조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소민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개월간 이어진 노사 갈등의 후유증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합의한 성과급 재원 산정 및 자사주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향후 주주들의 거센 반발이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 이모씨는 “극적으로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오랜 기간 쌓인 노사 간의 앙금이 하루아침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장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도 부작용으로 남을 수 있고, 핵심 인재들이 회사를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소액주주 단체를 중심으로는 이번 합의의 핵심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주주총회 심의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의 영업이익 일부를 근로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상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보상 재원과 그 산정 기준은 회사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모든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틀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부문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주주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적법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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