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일 오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뇌출혈과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아내이자 어머니 80대 C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이들은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발견됐으며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여 년 전부터 C씨를 헌신적으로 돌보아왔으나 피해자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주변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마저 끊기자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자, 미래에 대한 좌절감 속에서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큰 희생을 감수하며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상태 악화와 경제적 고립, 요양원 입소 거부 등으로 인한 좌절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최상위 가치”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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