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무제한' 준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무제한' 준다

한스경제 2026-05-20 21:25:00 신고

3줄요약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챗지피티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챗지피티

 

|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오는 26일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또 회계부정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연 30%씩 할증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사법·시장 정의 구현과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제의 폐지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은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족쇄를 풀고,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제한 없이 지급한다. 사건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내부 정보와 은밀성을 요하는 자본시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고발·적발을 유도하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범죄 가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수사기관 통보 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했거나 5년 이내 상습 위반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과징금 납입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과 결정 시점에 예정액의 10%(최대 1억 원)를 먼저 주는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며,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해당 원금의 30%에 기여율을 곱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회계부정 기업과 배후 인물에 대한 제재 강도는 한층 매서워진다. 그동안 회계부정 과징금은 여러 해 위반했더라도 조치 금액이 가장 큰 1개년도 분만 부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위반 연도 수만큼 매년 20~30%씩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막후에서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하면서도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거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던 ‘업무집행지시자(대주주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확보했다. 회사 직접 급여가 없더라도 횡령·배임 등으로 챙긴 경제적 이익이나 계열사로부터 받은 보수·배당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 1억 원의 과징금이 기본 부과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하위 포상규정은 공포일인 오는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 폐지와 제재 가중을 통해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위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