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과 13일 양일간 소환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문하기로 했다. 해당 통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양측의 일정 조율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달 30일 첫 출석 요구는 재판 일정을 이유로 거절됐고, 오는 23일로 잡힌 두 번째 소환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조사 시기를 재협의해왔다.
수사의 핵심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의 공모 여부다. 특검팀은 이들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해 폭동을 획책한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반란죄는 군인 신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동 범행한 민간인에게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오직 사형 단일형이다. 유죄 판결 시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앞둔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죄 구성 요건이 이미 계류 중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흡수된다며 이중 기소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 조사도 병행 논의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메시지 발송을 시도한 의혹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26일이나 29일 우선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 방침이다. 특검팀은 세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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