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I로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AI로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

경기일보 2026-05-20 20:28:50 신고

3줄요약
가세연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
가세연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을 놓고 허위사실을 유포,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AI를 활용,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의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AI로 조작된 가짜 음성”이라며 김 대표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과수가 AI 조작 여부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경찰이 이를 조작으로 단정한데다 대화록의 경우, CG 재구성이라고 이미 밝혔다”면서 “자신이 아닌 고인의 부친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증거를 인멸한다고 구속 사유로 삼은 것은 몰상식한 처사”라고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