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4시간 45분 동안 진행되며 현 정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기반을 마련한 법률 제정안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관련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다만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과한 자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시 조건이 붙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광물 자원을 핵심 광물 범주에 새롭게 편입시키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관세법상 과세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의약 분야에서도 굵직한 변화가 예고된다. 약사와 한약사가 오직 한 곳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낸 허위 전문가 영상을 통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약사법·화장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노동·복지 관련 법안들도 문턱을 넘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 일수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두 배 늘어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30억원 상한선이 철폐된다.
예비비 지출 안건 두 건도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작업에 소요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비는 일반 예비비로, 과거사 관련 국가소송 상소 취하·포기에 따라 급증한 배상금 지급 수요는 목적 예비비로 각각 충당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전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 방안 토의와 정부 출범 1주년 각 부처별 성과 보고, 비공개 안건 심의가 함께 이뤄졌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